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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홈택스 일반신청 방법 등)

by Keming 2022. 9. 5.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부부합산)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 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홈텍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개요표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09.01.~0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03.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 9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음.

 

✻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5 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 4천만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없음.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전송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

  • 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일반신청 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이니 반기 신청을 예시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총 급여액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위해 공동 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추천 드립니다.

 

 

2.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 신청자 기본사항, 가구원 명세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 총급여액 등(상용근로, 일용근로) 입력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자동 연동 됩니다.

 

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체크.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입력

- 신청자격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내용에 '예', '아니오' 에 체크하세요.

(아래 사진의 체크값은 디폴드 값 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체크하세요!)

 

7.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 계좌정보 확인, 신청하기 

- 계좌정보 확인 및 아래 내용 확인 후 체크, 신청하기 버튼 클릭

 

8. 신청확인 및 전송 화면

- 신청완료 이후 예상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한 장려금은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9. 접수증 출력

 

 

 

 

 

REFERENCE |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근로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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